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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951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처인 C과 E은 2013. 7.경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과 2012

1. 5. 체결한 가맹계약 및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5. 공증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178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F이 선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25. 이 사건 편의점과 관련하여 C의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24,700,000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는데, 위 파산절차에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위변제채권을 포함하여 30,550,957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채권 2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C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91조, 제396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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