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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17 2009고단77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공과대학원 환경공학과 부교수이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각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6. 8. 1.경 서울 성동구 F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대학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Silica minerals를 원료로 한 IT, ET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 소재화 연구’ 과제 중 세부 3과제인 ‘졸-겔법을 이용한 초미세 나노 실리카 분말 제조공정 기술개발’ 과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F대학교 산학지원계의 신한은행 계좌(G)로 정부출연금 441,000,000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실거래를 가장하거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위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 F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위 과제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대표이사 I)로부터 실험장비를 9,35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F대학교 산학지원계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J)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다음, 2008. 12. 19.경 위 I으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공제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다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11. 29.경부터 2008. 1.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81,595,369원을 돌려받고, 위 과제의 인건비를 과제수행의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91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이 위 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연구개발자금 1억 4,500만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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