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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24 2019가단23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밀양시 D, E 지상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가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마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열람하여 해당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등록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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