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다.
나. C의 대리인 D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는 2009. 10. 6.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9. 10. 15.부터 2011. 10.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의 대리인 D와 E은 2011. 10. 14.경 월 차임을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C은 2014. 4.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2009. 10. 20.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6. 5.경부터 시누이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E은 망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8872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E이 원고 측의 동의도 없이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