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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5 2016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1세) 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9:20 경 거제시 D 주택 2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용돈까지 준다며 의심을 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과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성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아주 높은

점.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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