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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한의원 앞 도로를 선우시장 방면에서 병영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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