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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2018. 8. 31. 04: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남, 53세)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2019. 3. 17. 서울 마포구 D 소재 E 화장품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남, 19세) 운행의 G 오토바이가 자신의 발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136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발췌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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