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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0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 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03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 방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00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 방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C200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광주 지법 19 고약 131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년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 회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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