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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40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 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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