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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10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위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OTP 20개를 보관한 것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 G에게 각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및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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