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범행 후 정황이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이 나쁜 범행에 빠진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10살 된 딸과 80세의 아버지를 혼자 부양해 오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딱한 사정도 있다.
나. 그러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 얼굴 없는 범죄 ’로서 그 해악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지위에는 있지 않지만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과 같이 그러한 범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다.
이러한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중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