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47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7,488원과 그중 47,540,149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7,488원과 그중 47,540,149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