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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47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7,488원과 그중 47,540,149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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