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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52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927,517원과 그중 540,653,806원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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