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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86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34,272원 및 그중 41,172,113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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