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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01005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71,200원과 그중 51,054,171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3. 5.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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