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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53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725,585원과 그중 195,898,885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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