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2.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50 세 )에게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2015. 3. 3.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01:40 경 위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부산진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위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권 11 면, 35 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