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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3 2016고단11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5. 입사하여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5. 6. 24.에 "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라고 사전 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66,22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호사실 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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