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6396 공유물분할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6396호로 공유물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소유권(공유지분 포함, 이하 같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4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240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6. 1.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은 후, 2018. 6. 20. 위 은행에 추심하여 원고의 예금 중 7,505,577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8. 7. 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8,454,423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15,960,000원(= 7,505,577원 8,454,423원)을 변제함으로써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위 합계액 15,960,000원의 추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