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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1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기망에 의한 금원 편취 D은 2011. 4. 20.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내에 9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며, 피고 명의의 서울 중구 E건물의 점포 중 제2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 양도ㆍ양수에 따른 명도(인도)확인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4. 25.과 같은 달 26. D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6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차권 양도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는 2011. 4. 20.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계약 대금 상당액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금원 편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1. 4. 중순경 원고와 그 배우자인 B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을 위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6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C(피고)으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위임받은 E건물 2층 F호와 G호를 양도하여 3개월 후에 90,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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