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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8층 C호에서 'D'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을 위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F으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위임받은 G건물 2층 H호와 I호를 양도하여 3개월 후에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위 G건물 2층 H호와 I호의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3,000만 원, 2011. 4. 26.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 통장 사본

1. 부동산점포 임차권 권리 양도, 양수에 따른 명도확인 이행각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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