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2:00경 울산 북구 C빌라 102호에서 가정 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외 2명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니 이거 보면 모르나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야 이 머저리 경찰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새터민으로서 2008년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