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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C파출소에 신고되어 위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경장 D로부터 사건경위를 조사받던 중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회 징역형)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담프로그램 수강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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