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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울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헤어진 남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팔뚝 타박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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