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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1 2016고합1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10. 17:40경 음성군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E(55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0, 14),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한손으로 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행위라거나 그 정도가 초과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알을 파 버린다.’라고 하면서 먼저 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등 자신을 칼로 공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좌측 눈 부위에 1cm 정도의 작은 상처와 오른손바닥의 2cm 정도의 베인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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