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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2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1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51-51 지하철 3호선 장애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C(48세)에게 조금만 앞으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고, 여기는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지 화물을 싣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인 2011. 10.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휠체어에 탄 채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하여 자신에게 앞으로 더 들어가 달라고 말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자신의 뒷덜미를 손바닥인지, 손인지 모르겠는데 1~2회 정도 뒤에서 밀었다.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일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역무원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도 뛰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뒷목을 1~2대 정도 때렸다.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니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1~2회 정도 때렸다, 1대 맞았을 때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다. 경찰에서 밀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찰이 밀었냐고 질문을 해서 밀었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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