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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8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1동 109호에서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D는 위 C공인중개사에서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B아파트 501동 1002호를 중개보조원인 D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25.까지 공동중개인 경우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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