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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9 2018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 1층,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군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D 지분 50%를 1억 원에 양도해주겠다, 돈은 조금씩 주고 우선 공동명의로 했다가 1억 원을 다 주면 그때 단독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2.경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8. 31.까지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및 영업허가 명의를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점에 대한 영업권, 사업장 내 유체동산 일체를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0. 31.경 군산지원 2016카합95호로 영업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주점의 운영권과 시설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H에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지분 50%를 양도하고 영업에 참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주점에 대한 권리가 H에게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점 지분 양도 및 영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6.경 1,000만 원, 2017. 5. 24.경 1,300만 원, 2017. 5. 26.경에 2,675,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4.경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지분 양도대금 명목 등으로 총 85,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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