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31132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8, 9, 10,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30일), 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8. 6. 29.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은 130만 원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산추가금을 20만원으로 하여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분 차임부터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8. 2.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분부터 2017. 11.분까지 6개월간 연체된 차임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12.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2018. 1.분까지의 연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