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사체를 유기함으로써 시신발견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유흥비와 성매매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외국으로 도피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사죄하고자 스스로 귀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