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아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20만 원을 인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회에 걸쳐 술값과 식사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종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무릇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