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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오해를 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오늘 쫓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안 기어오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쫓아가 내가 쑥대밭을 만들어 이년아! 내가 니 지금 사는 놈하고도 내가 못살게 만들어. 봐 이년아 오늘 어떻게 되나”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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