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0』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모친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위 E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마침 위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의자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공장의 창고 앞에 이르자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점퍼 왼쪽 속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을 꺼내어 든 채 “가만히 있어라, 나도 죽을 작정으로 왔다.”고 말하고 위 창고 안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부엌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95』 피고인은 2014. 10. 1. 18: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을 옆구리에 끼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위 부엌칼을 옆구리에 낀 채로 그곳을 지나던 I에게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491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04. 18:5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 당시 그곳에 흉악범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주점 업주 L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후 112에 신고하여 "흉악범이 날뛰고 있다.
빨리 보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