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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8 2015고합1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15:05경 순천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앞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가방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현금 59,000원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 앞에 던지자, 위 가방을 집어 가지고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소지하고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부엌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리고 가버려 가방을 되돌려줄 생각으로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일 뿐 가방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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