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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노45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G, P 등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G, P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발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 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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