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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58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6. 18:27경 진주시문산읍경남진주혁신도시LH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1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원고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9.원고차량의수리비로보험금 1,58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수리비로 876,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신청을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12. 피고차량(청구인)의 과실비율을 60%, 원고차량(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피고차량 수리비 중 원고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50,400원(= 피고 지급액 876,000원×40%)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신청을 하거나 위 심의조정결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심의조정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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