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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합13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1:00 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위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면서 피고인에게 “ 먼저 들어갈 테니 문을 닫고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만 위 노래방에 남겨 두고 귀가해 버린 후 노래방으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오게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노래방 안에 있는 물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노래방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두루마리 휴지 6-7 개를 가져와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중 휴지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휴지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에 옮겨 붙게 하여, 위 화재로 인해 위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3 층에서 살고 있던

F 등 2명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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