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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1:00 경 서울 성동구 C, 1 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E’ 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가정 불화 중인 아내의 소재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가 “ 엄마가 지금 집에 오고 있는 중” 이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23:00 경 한참이 지 나도 아내가 집에 오지 않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휴지 뭉치로 만든 후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널려 져 있던 옷가지들 위로 이를 던져 불을 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휴지 뭉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 임 피고인은 아들인 D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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