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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7:17경 대구시 동구 B시장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소재 북비산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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