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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05:17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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