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1:2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IC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