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7:20경 B 닉네임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B에 게재된 글(E)에 댓글로 "D='F=D=G=H=성폭력가해자다”라고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피해자가 올린 글에 동일한 댓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1. 11. 11:14 피고인의 B(I)에 “J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D 학생은 성폭력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소수자 운동 등을 하던 사람인데, 2017. 10. 26.경부터 K에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 일부 사건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글을 작성하여 K에 게재한 사실, 피해자의 사과글에는 ‘회원A'와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