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4』 [전세자금대출 관련] 피고인, E, F, G 등은 H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H이 I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부동산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H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제605동 402호’, 주민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N‘, 임대인 성명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I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E, F, G, H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