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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031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313,161원 및 그 중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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