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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34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5,663,238원과 그 중 255,662...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 장한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망 C’를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당초부터 원고 주장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과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다만 망 C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고만 다투었으며, 원고가 그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자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5,663,238원과 그 중 255,662,304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원고의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게 송달된 때인 2018. 7. 2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0,442,158원과 그 중 170,441,536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원고의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인 2018. 7. 2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을 2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인정될 뿐인 점을 고려하여 각 절반씩을 원,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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