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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309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5,648,754원과 위 금원 중 18...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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