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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2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T/O) 20대(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20대(차적대장 내역서 첨부) 3) 갑의 채권, 채무 현황 제2조[양도양수 대금] 1)T/O 양도양수 대금은 금 400,000,000원으로 한다.

2)총 매매 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한다. (T/0대금 400,000,000원, 위수탁 미수금 원) 제3조[대금 지불 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00,000,000원을 계약금(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을에게 양도한다.

2) 중도금 원은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3) 잔금(현금) 300,000,000원은 2014년 11월 30일 지급하여 완납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위반]

1. (생략)

2. 갑의 법인 소유인 화물운송영업권에 대하여 계약서상과 틀린 경우, 즉 화물운송영업권의 변질 및 불법증차 경우

3. (생략)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서 각 조항의 계약위반사항 발생할 시는 갑의 계약위반시 즉시 계약금에 2배를 손해배상하며, 을의 계약위반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단, 갑의 계약위반으로 을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못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하에 잔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다.

제7조[확인사항]

3.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일 이전에 발생된 법인에 관련된 모든 포괄적 채권, 채무는 갑에게 있고 계약잔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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