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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3고단1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 V 명의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70,000,000원에 관하여는 아래

다. 2)항과 같이 2007. 11. 9. 피고인 C이 L에 투자한 40,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B 명의의 지분은 현물출자의 대상이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 매매대금: 210,000,000원(=각 1/3의 지분 가액 70,000,000원×3) - 매도인: T, B, V - 매수인: L(대표이사 A) T은 2008. 7. 11. 또다시 피고인 A과 사이에 ① 부동산에 관한 버섯재배사 허가사항 등 개발투자금액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① 부동산 버섯재배사 허가사항 등 개발투자금액(7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 매매대금: 140,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매매계약금은 2007. 10. 5. 계약 지급한 금액임) * 중도금: 1차 20,000,000원(7/11), 2차 30,000,000원(7/18) * 잔대금: 20,000,000원(2008. 8. 10.까지

다. T과 피고인 C 사이의 약정 등 1) T은 L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7. 11. 9. 피고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 및 입금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에는 약정인으로서 L 및 피고인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T은 L의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면서, 처 U을 대리하여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 중 ‘약정인 U’의 기재 옆에 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 [약정 및 입금확인서 일금: 40,000,000원 상기 금액은 L에 C을 이사, 주주로 가입하고자 입금한 금액으로 영수하며 아래 내용에 의거 처리할 것을 약정합니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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