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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4가단6051
중도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9.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로부터 한국쓰리축 27톤 카고트럭(차량등록번호 : B,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1억 7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08. 8. 22.까지 중도금 4,750만 원을, 잔금은 협의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8. 8. 16.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08. 8. 20. 중도금 일부로 1,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C과 사이에, 2008. 9. 14. C에게 이 사건 트럭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1. 외부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트럭을 등록하고, 내부적으로 C이 이 사건 트럭을 소유하여 영업하되, 위탁관리비 등을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등 반환 원고와 피고가 2013.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수익금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한달 간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회사로부터 1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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