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현저동) 현저 고가 위 도로를 사직 터널 방면에서 금화 터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 2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제 2 중수골 골절 등 및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복강 내 기관의 손상, 혈 복강,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혜화 로타리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6( 현저동) 현저 고가 위 도로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